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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생활 정보 2023. 9. 15. 11:29반응형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 인정자 포함
-대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 급여 전산관리버놓)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 에 따른 거주불명자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자 포함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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