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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조건 및 대상
    생활 정보 2023. 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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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중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은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청년독립가구)+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입양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거주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방법은

     

    관할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3동일세대원ㅇ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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