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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 정보 2023. 9. 14. 10:00반응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
지원조건
학부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본중위소득 200%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년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소득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이하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적용제외)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이하 (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지원내용
●항목별 대출한도
등록금대출-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전액/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대출-23학년도 1학기최대 200만원, 2학기 최대150만원
●대출금리는 연1.7%(변동금리, 23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생활비 대출이자면제
학자금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기준연소득 2525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상환을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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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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