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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학비 지원(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생활 정보 2023.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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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지원)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국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취학대상 아동이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회롤 인정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로를 지원받고 있는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로 즉시지원 중단 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 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만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280.000원

    ●만(3~5세 방과후 과정비)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사립 월 200,000원 범위내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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