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복주택
    생활 정보 2023. 9. 25. 06:00
    반응형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m2(제곱미터)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시세의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로자-시세의 80%

    고령자-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워주택의 입주자 또는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경우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자-20년

    고령자-20년

    산업단지근로자-6년

     

     

     

    ※예비입주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 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추가로 거주 가능

     

    행복주택 지원조건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 100%(3인가국)

    -자산기준:본인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1년이내의자 중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

    -자산기준 : 세대(단,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기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사람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6세이하 (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또는 맞벌이부부 3인인상가구),

    110%이하(맞벌이 부부,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네 총자산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중위소등의 45%이하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세대네 총자산 3억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등에 재직 또는 1년이상 근구(예정)중인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등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 부부제외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네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인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1)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1명이상 포함한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5년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네 총자산3억6000만원, 자동차2683만원(23년도기준)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